피보험자가 타인에게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혀 생긴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도 고의나 천재지변으로 생긴 사고는 보장하지 않는다. 실손의료보험과 마찬가지로 실제 생긴 손해액만 받을 수 있는 만큼 여러개에 중복해서 가입할 필요가 없다.
2일 금융감독원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잘 활용하는 내용의 금융꿀팁을 공개했다. 주로 손해보험사의 상해보험, 주택화재보험, 어린이보험 등에 특약 형태로 판매되는 이 보험은 월 1000원 이하의 비교적 적은 보험료로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다양한 배상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유익하다. 보험이 보장하는 대표적인 손해로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 실수로 넘어져 주차장에 있는 자동차를 파손하거나 애완견을 산책시키던 중 애완견이 지나가던 행인을 물어 다치게 한 경우 등이다.
단, 고의나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배상책임은 보장하지 않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누수처럼 주택 관리 소홀로 생긴 배상책임에도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원칙적으로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이 대상인 만큼 만약 임대한 경우라면 보상이 안 된다.
가입자가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만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라 두 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해도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을 초과해 보장받을 수 없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특약형태로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인 만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가입돼 있는 경우가 많다. 중복 가입을 피하려면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http://fine.fss.or.kr)'에 들어가 보험가입조회 코너를 클릭해 본인이 보험가입자 또는 피보험자로 되어있는 보험상품을 파악하고, 해당 보험의 보험증권을 확인하여 가입상품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포함
만약 가입자가 두 개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 내에서 두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나누어 지급한다.
보험 가입 후 이사를 하는 등 청약서에 있는 기재사항이 바뀌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험회사에 이를 알려야 한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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