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2 부동산대책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
↑ 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금융규제 강화 관련 제1회 임시 금융위원회 및 금융권 간담회`에 시중은행장과 주요 금융협회장들이 참석했다. 왼쪽부터 이광구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은행장, 위성호 신한은행장, 윤종규 국민은행장, 하영구 은행연합회장, 이수창 생명보험협회장, 장남식 손해보험협회장. [김재훈 기자] |
8·2 부동산 대책 중 '실수요 중심의 주택 수요 관리 강화' 항목에는 양도소득세, 임대주택 등록 유도 등 다주택자를 겨냥한 대책들이 주로 담겼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다. 2주택 이상(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수에 합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 양도 시 적용되는 양도세율은 현재 양도차익에 따라 6~40%이지만 앞으로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20%포인트의 가산세율이 붙는다. 3주택자 이상은 최대 양도차익의 60%까지 세금으로 낼 수 있다. 다만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정비구역 내 주택 제외) △장기임대주택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종업원에게 10년 이상 무상으로 제공한 주택 △결혼·합가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주택 △새집을 산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파는 경우 등은 투기성이 없다고 판단해 양도세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는다.
양도세 중과는 내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이용주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은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내년 4월 1일 이전에 주택을 매도할 유인이 생긴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양도세 중과가 자칫 주택 공급 축소로 연결될 수 있다. 양도세율이 주택 경기나 정권 변화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만큼 대출이 많지 않은 다주택자라면 당장 집을 팔기보다는 상황이 바뀔 때까지 '버티기'에 돌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 도곡동 A공인 관계자는 "인근 집주인들이 양도세 중과 얘기를 듣고는 '갖고 있으면 안 낼 세금'이라며 버티겠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양도세 중과와 함께 다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축소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란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서 공제액을 차감한 후 양도세를 산정하는 제도다. 2일 나란히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공제율은 7개 구간으로 나뉘어 최소 10%, 최대 30% 공제율이 적용됐는데 구간이 12개로 늘었고 하한선이 6%로 낮아졌다. 최대 공제율을 적용받으려면 기존에 10년을 보유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15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강화된다. 기존 1주택자는 2년간 보유하면 주택 매도 시 양도세가 면제됐지만 앞으로 조정대상지역 내에서는 2년 실거주 요건이 추가된다. 비과세 주택 양도가액은 9억원 이하로 동일하다. 이 대책은 소액으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막기 위한 용도로 해석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전매 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도 기존에는 보유 기간에 따라 6~50%가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일괄 50%가 적용된다. 다만 무주택자로서 연령, 전매 사유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가 인정된다. 분양권 불법 전매 시 적용되는 처벌 규정도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관련된 주택법 개정안이 올해 4월 이미 발의된 상태다.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를 임대주택으로 돌리기 위해 민간임대주택 등록에 따른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등록 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에서 제외되고 등록임대주택 건설 시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저렴한 대출도 확대 공급할 방침이다. 또 민간임대주택 등록과 관련해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건강보험료 폭탄 문제도 정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할 방침이다. 정부는 임대주택 등록과 관련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해 다음달 발표하는 '주거복지 로드맵'과 함께 공개할 방침
[정순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