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임대주택 건설 용지를 저렴하게 공급하고 공공출자 부동산투자회사(공공임대리츠)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개발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4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공사 등 공공 시행자가 조성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임대주택건설용지를 추첨 방식으로 공급하게 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단독 또는 공동 출자지분이 총 지분의 50%를 초과하는 공공임대리츠는 수의계약으로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 공공시행자는 공동주택용지의 25% 이상을 85㎡ 이하 임대주택건설용지로 공급할 의무가 있다.
임대주택 건설 용지를 추첨 방식으로 공급해 경쟁입찰 방식 낙찰가 공급에 따른 임대료 상승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함이다.
공공임대리츠에 대한 임대주택건설용지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해져, 공공기관이 임대주택을 직접 건설하는 방식 외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자본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평가 심의 결과를 반영하는 개발계획 변경을 경미한 변경사항에 포함해 중복적인 평가·심의 절차를 간소화했다
개정안에 이견이 있을 경우 9월 1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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