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2 부동산 대책 후폭풍 ◆
주택시장에 대한 대출 규제가 강해지면서 일부 투자자는 주택 대신 꼬마빌딩·상가·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3일 신한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주로 중소형 아파트 투자를 통해 임대수익을 거두던 고객 중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받지 않는 여타 수익형 부동산으로 갈아타겠다는 반응이 제법 많다"고 전했다.
아파트에 투자해 월세 등 임대소득을 얻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그동안 은행 부채를 최대한 활용하는 레버리지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월세에서 대출 이자를 제외한 만큼 매달 꾸준한 수익을 얻었다. LTV·DTI 규제가 강해지면 사실상 아파트를 통한 임대사업은 힘들어진다.
8·2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 유형, 대출 만기, 대출 금액 등에 관계없이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은 LTV와 DTI를 각각 40% 적용받는다.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가구에 속한 자가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LTV·DTI를 10%포인트씩 강화해 LTV·DTI를 각각 30% 적용받게 된다.
하지만 이번 8·2 대책에서 금융규제는 주택에만 가해졌을 뿐 기타 수익형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수익형 부동산의 LTV는 여전히 은행이 자율적으로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은행은 건물 가치의 60~70% 수준을 대출해준다. 같은 지역 아파트보다 담보대출을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투기과열지구 내 비사업용 토지도
[용환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