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일흔살이 된 박모씨는 단기 여유자금을 운용할 목적으로 홍콩 항셍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했다. 하지만 항셍지수 급락으로 주가연계증권의 조기상환이 이뤄지지 않아 처음 생각과 달리 만기(3년)까지 장기 보유케 됐고, 원금 손실도 발생해 큰 어려움을 겪었다.
요즘에는 고령자들도 금융상품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다. 그러나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달콤한 말에 현혹돼 덥썩 투자했다간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따라서 고령자들이 금융상품 투자 시 유의해야 할 점과 알아두면 유용한 5가지 팁을 소개한다.
증권사 지점 등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영업점에는 70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상담창구가 따로 마련돼 있다. 전용상담창구에서 상담받고 싶다는 의사를 직원에게 전달하면 전문상담직원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 영업점 전문상담직원의 설명이 잘 이해되지 않을 때는 가족에게 전화해 직원의 설명내용을 들려주고, 가족의 도움을 받아 투자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만약 가족과의 통화가 쉽지 않다면 해당 지점 관리직 직원의 동석을 요구해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투자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 '투자권유 유의상품' 투자는 각별히 신중하세요
주가연계증권(ELS)·주가연계신탁(ELT) 등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투자위험이 높은 파생상품 등은 '투자권유 유의상품'으로 지정돼 있다. 투자하려는 상품이 이에 해당된다면, 스스로 상품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충분히 생각한 후 투자 여부를 보다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현명하다.
◆ '부적합 확인서'까지 쓰고 투자하는 것은 자제하세요
고령자는 퇴직금 등 노후자금을 투자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자금의 성격을 고려해 본인의 투자성향 보다 안전한 금융투자상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또 고령자는 병원 치료비 마련 등 돌발상황에 대비해 만기가 짧고 쉽게 환매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투자자가 판매직원의 투자권유 없이 본인의 책임하에 자신의 투자성향 보다 고위험상품에 투자할 경우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는 '부적합 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고수익을 쫓아 부적합확인서까지 작성하면서 위험부담이 큰 고위험상품에 투자하는 것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 ELS 투자 땐 '적합성보고서' 확인하세요
증권사 등 판매회사는 고령자에게 ELS 등 파생결합증권을 권유할 경우에는 '적합성보고서'를 작성한 후 투자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적합성보고서는 금융투자업자가 ELS 등 고위험 파생결합증권을 투자 권유할 경우, 핵심 유의사항과 권유사유 등을 기재해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서류다. 핵심 유의사항은 재무상황 및 위험선호도 등 투자자 상황에 따라 유의해야할 상품의 손익구조·만기구조 등이다. 올해부터 제도가 시행됐다. 따라서 ELS 등에 투자할 경우 적합성보고서의 내용이 증권사의 투자권유 내용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 ELS 투자 땐 '투자자 숙려제도' 활용하세요
지난 4월부터 '투자자 숙려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70세 이상 고령자 등이 ELS 등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했을 경우 투자자가 ELS 등의 상품구조 및 투자위험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투자결정을 할 수 있도록 청약 이후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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