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가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건설현장 근로자 보호에 나섰다.
32℃ 이상에서는 반드시 보냉조치를 한 다음 옥외작업을 하고, 35℃ 이상의 폭염에서는 옥외작업을 가능한 중단하도록 한 것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최근 일사병, 탈진 등 건설현장 근로자의 폭염사고를 예방하기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혹서기 건설현장 온열질환 예방관리지침'을 마련하여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폭염시 옥외작업에 대해 고용노동부 및 보건당국의 일반 권고사항은 있으나 옥외작업 공사관리 세부지침이 미비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혹서기 건설노동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관리지침을 신규로 마련하게 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폭염으로 인한 폭염 온열질환자 58명(사망 11명) 중 53%에 달하는 31명이 건설현장 노동자였다.
이 지침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발주하는 공사현장에서는 32℃이상에서는 보냉조치를 한 뒤 옥외작업에 들어가고 반드시 시간당 10분 휴식과 식염정 2정 이상을 섭취해서 일사병 등 건설근로자 혹서기 질환을 예방하고 있다. 안전쉼터와 샤워장을 설치하고, 제빙기와 식염포도당을 근로자 식당 및 쉼터에 비치하도록 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특히 35℃이상 폭염시에는 옥외 작업을 가능한 중단하도록 해서 근로자를
[박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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