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돈을 빌릴 때 이자가 최고 연 24%를 넘을 수 없다. 대부업·저축은행 대출, 카드론 등 금융사를 이용할 때뿐만 아니라 개인에게 돈을 빌릴 때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로 내리는 내용의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내년 1월 이후 새로 대출계약을 맺을 때 24%를 넘는 금리를 부과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기존 대출계약은 최고금리 인하 조치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내년 1월 이후 기존 대출을 재계약, 대환, 만기연장하면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는다. 현재 법정 최고금리는 금융사 대출 시 27.9%, 개인 간 거래 시 25%다.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돈을 빌리기 어려워진 저신용자가 생기지 않도록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늘릴 계획이다. 대부업권에서는 해당 인원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
[김종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