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2016년 3월 최고금리가 27.9%로 인하된 이후 이를 초과하는 대출계약이 현재 87만건(대출잔액 3조3315억원)에 달했다. 당초 감독당국은 대출금리 상한선 인하에 따라 최대 약 330만명, 약 7000억원 규모의 이자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이 같은 혜택을 본 금융이용자는 그 다지 많지 않았다.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최고금리 27.9%를 초과하는 계약이 27만4101건(대출잔액 1조 931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 계약의 평균금리는 30.6%이었다. 대부업권 상위 20개사의 경우에는 최고금리 27.9%를 초과하는 계약이 무려 60만714건(대출잔액 2조 2384억원), 이들 계약의 평균금리는 34.8%로 최고금리 27.9%인 점을 무색케 했다.
이와 관련 민병두 의원은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고려해 법정 최고금리를 27.9%로 인하했다"며 "하지만 현장에서 법정금리가 적용되지 않으면 무의미 하다. 최고금리 인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고금리 초과계약 건들을 하루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내년 1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낮아진다. 따라서 내년 1월 이후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대출계약부터는 이를 넘어서는 이자를 받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금융당국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전 불가피하게 24%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려는 이들은 최고금리 인하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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