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완전히 없애고 상호출자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줄이겠다는 얘긴데, 규제 공백에 따른 견제장치와 중소기업 대책에는 소홀했다는 평가입니다.
윤호진 기자입니다.
대기업의 족쇄로 인식되던 상호출자제한제도가 대폭 완화됩니다.
현재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은 상호출자 제한을 받지만, 앞으로는 5조원이 넘어야 규제 대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올해 79개로 예상됐던 규제대상 기업 수는 41개 정도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하이트맥주와 현대산업개발, KT&G와 동양화학, 한솔, 농심 등 21개 기업이 규제대상에서 풀려날 것으로 보입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올 6월, 6년 만에 다시 폐지됩니다.
지주회사가 따라야 하는 각종 규제, 즉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거나 비계열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해선 안 된다는 조항도 올 6월 이후 모두 사라집니다.
공정위의 직권조사와 현장조사도 법위반 혐의가 크거나 대규모 소비자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인터뷰 : 서동원 /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 "공정위 정책의 큰 축을 대기업집단시책 중심에서 경쟁촉진 중심으로, 사전적 규제중심에서 시장친화적인 제도 및 법집행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공정위의 '규제 완화 방침'이 '재벌 감싸기'로 변질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기업 규제 완화에 대한 계획은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제시된 반면, 중소기업 보호 대책은 "납품단가 현실화를 검토하겠다"는 식으로 막연합니다.
인터뷰 : 서동원 /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 "다양한 대안 갖고 있는데, 아직까지 충분히
윤호진 /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친화' 방침을 내세워 재벌만 감쌌다는 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선 시장의 약자인 중소기업을 위해 보다 균형잡힌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윤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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