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가 공시를 잘못하거나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는 등 법령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과 과태료가 10월부터 최대 12배로 늘어난다.
8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가 법령을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금액을 2~12배로 올리고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조정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은행과 보험업권 등을 다루는 다른 10개 주요 금융법 시행령 개정작업도 마무리해 오는 10월 19일부터 전 금융권에 인상된 과징금·과태료를 적용할 방침이다.
금융회사가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재무제표 공고나 경영공시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는 현행 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12배로 오른다. 과징금도 위반행위 중대성에 따라 부과기준율
홍성기 금융위원회 금융제도팀장은 "업무보고서 제출이나 재무제표 공고, 경영공시는 감독당국과 투자자들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라며 "정보공개를 제대로 안하거나 허위로 할 경우 심각성에 비해 과태료가 너무 적어 인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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