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추진위원회들이 재건축 사업 속도를 늦추는 사례가 실제로 등장했다. 8·2 부동산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조합을 설립하게 되면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투기과열지구는 가뜩이나 주택 공급이 부족한 곳인데 주택 공급난이 더욱 심화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9일 과천 주공5단지 재건축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두 달 정도 미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로 짓는 아파트에 입주할 만한 여건이 안 되는 소유주들이 조합설립인가 전에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서다. 오영석 추진위원장은 "지난달 중순에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율이 87%를 돌파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라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일단 조합설립 후에는 8·2 대책으로 6~7년간 묶여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과천 주공 5단지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은 10월 이뤄질 전망이다. 오 위원장은 "전체 조합원 중 80세 이상이 10%를 차지하는데 이들에게 동의서를 받을 때 조합이 설립돼야 더 많은 매수자가 몰릴 것이라고 설득했다"고 말했다. 그는 "나이 드신 조합원까지 매도 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과천 주공 10단지도 조합설립을 미루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과천 주공10단지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일부 조합설립을 미루자는 주장이 있어 총회를 열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의도 광장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도 신탁 방식의 재건축 추진을 일단 중단키로 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8·2 대책이 나왔기 때문에 재건축을 서두를 이유가 없어졌다"며 "1
[용환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