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2 부동산대책 보완
생애최초주택구입자로서 부부합산 연봉 8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는 6억원 이하 서울·세종·과천 주택을 구입할 때 적용받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각각 50%로 8·2 부동산 대책보다 완화돼 적용된다. LTV, DTI 규제로 인해 실수요자마저 내 집 마련 기회가 봉쇄된다는 비판이 일자 금융당국이 서민·주택실수요자의 소득 요건을 부부 합산 연봉 6000만원 이하(생애 최초는 7000만원)에서 7000만원 이하(생애최초는 8000만원)로 확대하고 이들에 대해선 LTV·DTI 기준을 각각 10%씩 상향 조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8·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FAQ(자주 하는 질문 및 대답)'를 발표했다. 소득 요건 완화로 부부합산 연봉 7000만원대 서민·실수요자도 각각 10%씩 완화된 LTV·DTI 규제를 적용받게 돼 그만큼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집값 요건(6억원 이하)과 무주택 요건은 변경되지 않았지만 이 같은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금융규제 완화는 일반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에도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또 분양일정상 계약일이 8월 2일 이후인 신길센트럴자이, 상계역
[정석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