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비과세와 하이일드펀드·장기 채권의 분리과세,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기업간 주식 교환 과세특례,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 과세특례 등의 제도가 올해를 끝으로 사라지게 된다.
이 중 일반 금융투자자들은 최근 해외주식형펀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판매잔고가 부쩍 늘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판매된 비과세 해외주식형 펀드는 1조8848억원(계좌수 44만2000개)에 달한다. 6월말과 비교해 한달 새 1967억원, 계좌 수는 3만8000개 증가했다. 올 연말 세제 혜택이 끝나기 전에 미리 가입신청서를 써두려는 사람이 많아진 것이다.
비과세 해외주식형 펀드는 해외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 2월 도입한 것으로, 가입 후 최대 10년간 3000만원까지 해외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다만 주식배당·이자소득·기타손익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이다. 해외 펀드에 가입하려면 보통 3거래일 정도 걸린다. 가입 후 10년간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데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세제상 불이익이 없다는 게 장점이다.
대개 해외 상장 주식이나 펀드 투자 시 15.4%의 배당소득세가 나온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도 포함된다. 세율은 최대 44%까지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비과세 해외 펀드에 가입하면 투자 수익이나 환차익에 대해 세금이 붙지 않는다. 이를 위해선 전용 계좌를 따로 만들어야 하는데 액수를 잘게 쪼개 여러 국가에 가입해 두는 게 현명하다. 내년부터 비과세 한도 기준이 '잔액'에서 '납입금액'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올해까지는 A펀드에 3000만원을 들어 놓고 이 중 1500만원을 환매한 뒤 다시 B펀드에 1500만원을 가입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당초 넣은 3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500만원은 비과세 혜택이 사라진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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