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재건축 부담금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아파트 층간 소음에 대한 피해는 시행사와 시공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도 나왔습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6년 제정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건축사업으로 생긴 이익이 3천만원을 넘을 경우 이 가운데 10∼50%의 부과금을 내야 합니다.
재건축조합들은 법이 제정되자 재산권 등이 침해된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 재판부는 가락 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 등이 '초과이익 환수 법은 과세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각하했습니다.
법률이나 공권력 때문에 국민 기본권이 침해됐을 경우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만, 이번 경우는 기본권 침해 소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또 부담금 부과라는 구체적인 행위도 이뤄지지 않은만큼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아파트의 위층에서 나는 소음으로 아래층 주민이 피해를 봤다면 시행사와 시공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도 나왔습니다.
중앙 환경분쟁 조정위원회는 인천광역시 모 아파트 입주자들이 공사비를 요구한 사건
조정위는 아파트 거실에서 측정된 층간 소음도가, 공동주택 피해인정 기준인 58 데시벨을 초과하는 최고 63 데시벨로 나타나 피해배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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