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하반기중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지분 확대가 허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은영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르면 올 하반기 금산분리 완화 즉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지분 확대 방안이 본격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국책은행 민영화를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1단계로 산업자본이 사모펀드를 통해 은행 지분을 인수할 때, 산업자본의 출자 한도를 높여주거나, 연기금의 은행 지분 보유 규제를 완화한다는 계획입니다.
2단계로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현행 4%에서 아예 10%정도로 높여준다는 것입니다.
1단계와 2단계를 동시에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으며,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6월말까지 관련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중장기적으로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아예 없애겠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또 증권과 보험 중심의 금융지주회사가 나올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증권 또는 보험지주회사가 사업다각화 차원에서 금융회사가 아닌 자회사를 거느릴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대신 사금고화 부작용을 막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 올 정기국회에 관련법안을 제출한다는 구상입니다.
한편 감독·검사기구인 금융감독원의 대대적 조직쇄신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현재 13% 정도인 외부
이를위해 공직자가 퇴직후 바로 민간회사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취업제한 조치'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지만 낙하산 논란때문에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은영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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