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말부터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전역과 과천, 세종에서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기 위한 요건이 까다로워진다. 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 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이전등기를 못한 경우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8·2 대책 후속 조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7일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6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했으며 계약금 지급 증빙 등을 통해 계약날짜가 확인되는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를 인정해준다. 서울,과천, 세종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것이 이달 3일이니 10월 2일까지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면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어도 조합원 지위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기존에는 조합 설립 후 2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못하거나 사업시행인가 후 2년 내 착공하지 못하는 등 사업이 더딘 경우 2년 이상 주택 소유자에게 예외를 인정해줬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업시행인가나 착공이 3년 이상 지연됐으면서 3년 이상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만 예외가 허용된다. 다만 시행령 개정 이전에 사업 단계별로 이미 2년 이상 지연된 조합은 시행령 개정 후에도 기존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 현재 조합이 설립된지 2년6개월이 지났고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지 못한 조합이라면 시행령 개정 후에도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 셈이다. 다만 매수자가 조합원이 되려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나 착공신고가 이뤄지기 전 이전등기 신청 접수를 완료해야 한다.
이 밖에 8·2 대책에
[정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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