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관세 1억원 미만 체납자 가운데 체납액의 5%를 납부하고 향후 납부계획을 제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이 추진됩니다.
관세청은 정부의 '뉴스타트 2080' 정
관세청은 체납자의 신용회복과 함께 영세기업의 과다납부 세액 환급을 시행하고, 고액세금 납부로 일시적 자금 경색이 우려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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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관세 1억원 미만 체납자 가운데 체납액의 5%를 납부하고 향후 납부계획을 제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이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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