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종합대책은 우선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저렴해 실수요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정책성 모기지 상품을 서민층 위주로 개편하는 내용이 담긴다. 특히 장기 고정금리 대출인 적격대출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등 다른 정책 모기지론과 비교해 그동안 별다른 제한을 안 둬 투기세력이 아파트 여러 채를 사는 데 적격대출을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 때문이다. 적격대출은 9억원짜리 아파트까지 구입할 수 있고 대출한도도 5억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적격대출에 가입할 수 있는 소득요건, 주택가격요건, 대출한도 등 조건을 서민층에 유리한 방향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특히 다주택자가 원천적으로 적격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요건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한정된 재원(올해 21조원 공급)을 서민층 실수요자 위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시장전문가들은 8·2 부동산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의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강화된 상태에서 정책성 모기지까지 바짝 조이면 실수요자들의 돈줄이 막힐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2019년까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표준모형을 도입하고 내년까지 신(新)DTI를 시행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누그러뜨리고 가계부채 질을 개선하는 것도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목표다. DSR는 DTI보다 차주의 원리금 상환 능력을 더 깐깐히 보는 지표로 주택담보대출 외에 마이너스통장, 카드론 등 기타 대출 원리금 상환액까지 모두 상환 부담액으로 잡아 상환 능력을 심사한다. 신DTI는 기존 DTI를 유연하게 바꾼 것으로 미래 소득까지 감안한 실제 부채상환 능력을 따져 부채상환 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두 차례에 걸친 부동산대책으로 강화된 LTV·DTI 인하에다 DSR 등 새로운 가계부채 평가 방식이 도입되면 가계부채 규모 축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진단이다.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을 받는 연체이자율을 내리고 장기·소액(10년 이상·1000만원 이하) 연체 채권을 탕감하는 내용도 가계부채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달 정부가 금융공공
[박윤예 기자 / 김종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