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건전성과 서민금융 지원 실적 등 일정 조건을 만족한 지역신협은 영업 구역을 기존보다 확대해 대출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협이 위치한 1개 시·군·구로 한정됐던 영업 범위가 다른 시·군·구까지 넓어진다. 금융위가 제시한 조건을 만족한 신협은 영업 지역을 다른 시·군·구의 3개 이하 동 혹은 2개 이하 읍·
금융위 관계자는 "신협의 수익원을 확보하고 지역 주민에 대한 저조한 자금 조달 실적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종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