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대장주 셀트리온이 소액주주들의 궐기로 코스피 이전 상장을 위한 초읽기 작업에 들어갔다. 최근 이 회사 소액주주들은 셀트리온의 주가 상승을 가로막고 있는 공매도에 대응하겠다는 목적으로 코스피 이전 상장을 강하게 주장해 왔고, 그 결과 관련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데 이르렀다. 그러나 증권가에선 향후 셀트리온헬스케어와의 합병을 고려할 때 오히려 셀트리온이 코스닥시장에 남는 게 유리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아직까지 사측은 셀트리온의 이전 상장이나 셀트리온헬스케어와의 합병에 대해 묵묵부답이다.
셀트리온은 21일 공시를 통해 코스닥시장 조건부 상장 폐지와 유가증권시장 이전 상장 결의를 위한 임시 주총을 9월 29일 오전 10시에 소집한다고 밝혔다. 만약 임시 주총을 통해 관련 안건이 가결되면, 셀트리온은 코스닥시장에 상장 폐지 신청서를 낸 뒤 이전 상장을 위한 절차를 밟게 된다. 그동안 셀트리온 소액주주들은 이달 초부터 코스피 이전을 위한 임시주총 소집을 사측에 요청하기 위해 소액주주 동의서를 받아왔다. 지분 합계 3%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임시주총 소집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셀트리온 관계자는 "소액주주들에게 임시 주총 소집 청구서와 동의서 등 관련 자료를 받아본 결과 안건을 논의할 요건이 갖춰져 개최 공시를 한 것"이라며 "이전 상장과 관련해 사측 입장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그간 사측은 셀트리온의 코스피 입성을 원하는 소액주주들의 강한 목소리에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왔다.
이는 셀트리온이 셀트리온헬스케어와의 합병 가능성을 고려할 경우 이전 상장을 하지 않는 게 유리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셀트리온이 코스피로 넘어가게 되면 코스닥에 남아 있는 셀트리온헬스케어와 합병이 어려워질 수도 있어서다. 한국거래소 관련 법규상 서로 다른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기업이 합병할 경우 코스닥 기업이 비상장 기업이 돼 코스피로의 우회 상장 절차를 밟아야 한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셀트리온은 계열사인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될 위험성이 크다 보니 합병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또 소
[고민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