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는 08월 22일(13:25)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레이더M 기사 더보기>>>
30년 전통의 약품업체 제신약품이 3년만에 세번째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21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의정부지법 파산부는 주식회사 제신약품에게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경영난으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업체에 법원이 내리는 일종의 임시조치다.
법원의 별도 명령이 있기 전까지 해당 회생기업의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가 임의로 채무를 변제받거나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제신약품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은 2015년 이후 벌써 세번째다. 앞서 지난 2015년 초 제신약품은 협력사들에게 납품 대금을 제대로 주지 못해 부도위기에 몰리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지만, 금융기관과 협력사로 구성된 채권단의 반발에 부딪혀 결국 회생신청을 철회하고 말았다.
이어 부도를 맞은 제신약품은 2015년 하반기에도 다시 한번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지난해 9월 이를 반려하는 '회생폐지명령'을 내리는 바람에 또 한번 무산되고 말았다.
사실상 폐업위기에 몰린 제신약품은 마지막 궁여지책으로 법원에 세번째 회생을 신청한 것이다.
투자업계에서는 제신약품이 기업회생을 신청하더라도 짧은 시간내에 경영정상화를 이루어 내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미 지난 2015년 하반기 회생신청을 법원이 반려했을 만큼 제신약품의 경영여건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기존 제신약품의 주된 매출창구였던 종합병원 약품공급시장도 수차례 부도와 회생절차를 겪으며 경쟁업체에게 시장을 잠식당한 상황이다. 이 와중에 2014년 1350억원에 달했던 연매출액은 지난해 52억원으로 까지 20분의 1도 안되게 쪼그라 들었다.
제신약품은 1985년도에 설립돼 대형 대학병원이나 의료원 등에 도매로 의약품을 납품하며 성장한 약품업체다. 매년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 보훈병원, 아주대병원, 경희대병원, 건국대병원등 종합병원에 경쟁입찰방식으로 납품을 해오며 2014년까지 연 1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려왔다. 그러나 시장점유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무리하게 저가낙찰을 시도하면서 수익성이 악화되며 2015년부터 경영난을 겪기 시작했다.
[유태양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