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에 따른 고강도 체납세 징수에 나선다.
부산시는 '8.2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거래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로 인한 세수 부족을 대비하기 위해 고강도 체납세 징수활동에 돌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이달 중 압류 부동산 13필지, 차량 4대와 순금 등을 한국자산공사(캠코)에 공매 의뢰하고, 500만원 이상인 지방세 체납자 71명(270건 19억원)은 이달 중 자진납부하지 않을 경우 오는 9월 한국신용정보원에 공공기록정보(신용불량자 등록)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5000만원 이상 체납자 119명(체납액 139억원)에 대해서는 유효여권, 출입국기록 등을 조사해 재산은닉 및 국외도피 우려가 있는 경우 출국금지 예고와 자진납부 유도를 거쳐 오는 10월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11월 중에는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와 관허사업제한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달부터 12월 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해 고액체납자 특별징수팀과 책임징수제를
다만 일시적 또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담세력 회복 지원을 위한 분납유도와 신용회생 기회를 부여하고, 사업목적 출국자는 선택적 출국금지 해제 조치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