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주총회에서 과소배당을 이유로 주주총회에서 기관투자가로부터 재무제표 의결에 반대표를 받은 상장사가 2배로 늘었다.
25일 대신증권에 따르면 2016년 결산 기업 중 과소배당으로 국내 기관투자자들에게 반대표를 받은 기업이 19개로 집계됐다. 이는 2015년 결산 기준 9곳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기관투자가의 반대 의결권 행사는 해당 기업의 배당 확대로 이어지기도 했다. 2015년 결산 기준 반대표를 받은 기업 9곳 중 6곳은 이듬해 배당금을 확대했다. 배당금 확대 기업 가운데 4곳은 2016년 주주총회에서 반대표를 받지 않았다.
대신증권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이 확산되면 기관투자가의 이같은 움직임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조승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실적 개선 등으로 기업의 잉여현금흐름이
대신증권은 이와 관련해 양호한 현금흐름에도 주주환원에는 소극적이면서 투자보다는 현금이 쌓이는 기업에 관심을 가질 것을 제안했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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