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 및 중소건설업체의 사업자금 조달 어려움과 유동성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증상품을 개선했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가로주택정비사업 미분양매입조건을 완화(기존 일반분양분 100%→50%∼100% 차등적용)하고 초기사업비 대출보증 대상으로 포함시켜 사업주체의 사업비 조달 여건을 개선함과 동시에 보증취급가능 시기도 앞당겼다.
소규모 정비사업 지원 강화를 위한 마중
김선덕 HUG 사장은 "소외받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성공적인 도시재생 모델로 거듭나 정부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HUG가 공적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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