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26일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공사(평택시청 발주) 현장에서 발생한 횡단교량의 교각상판 붕괴사고(인명피해 없음)와 관련해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과 유사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건설기술진흥법(제68조)에는 시설물 붕괴나 전도(顚倒)로 인해 재시공이 필요하거나, 행정기관의 장이 사고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중대한 건설사고의 대해 사고의 경위와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돼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연세대 김상효 교수)과 산·학·연 전문가 12명(토목 구조 전문가 5명, 토목 설계·시공 전문가 4명, 사업 안전관리체계 전문가 2명, 안전보건 전문가 1명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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