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돈의 초과이익환수제 ◆
내년에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초과이익' 계산의 핵심인 아파트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는 물론 감정평가액과도 상당한 차이를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28일 매일경제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실거래가를 비교한 결과 서울 주요 아파트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60~70% 수준으로 나타났다.
감정평가액의 경우 실거래가격에 거의 육박하는 수준인 90% 정도로 나오지만, 개시가격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실제 거래가격과의 격차가 지나치게 컸다. 초과이익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두 가격인 공시가격과 감정평가액의 가격 차가 최소한으로 잡아도 10%, 많게는 20%까지 나기 때문에 문제라는 지적이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 한양7차 전용 106㎡는 올해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이 10억9600만원이었지만 지난 3월 17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의 61.5%에 그친 것이다.
비단 강남만의 현상은 아니었다. 용산구의 한강맨숀 전용 101㎡는 공시가격이 11억7600만원인 데 비해 올 1분기 실거래 평균 가격은 16억7300만원으로 비율이 70.3%에 불과했다. 성동구의 동아아파트 전용 95㎡는 공시가격 5억1800만원, 실거래가 7억5200만원으로 68% 수준이었다. 노원구 상계주공7단지 전용 79㎡는 공시가격 3억4900만원에 실거래가 평균은 4억8600만원으로 71.7%였다.
공시가격은 실거래가격과 비슷한 수준인 감정평가액과의 차이도 컸다. 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경매에 나온 강남구 도곡렉슬 전용 59㎡는 2015년 9월 9억2000만원으로 감정평가받았다. 해당 평형은 실제로 2015년 4분기에 7억6500만~9억2000만원에 거래됐다. 그러나 이 물건의 공시가격은 2015년 5억3100만원, 2016년 5억9200만원, 올해 6억10
이렇게 공시가격이 현실과 동떨어진 것은 역대 정부가 조세저항 부담에 공시가격 상승을 주저해왔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세무 관련 전문가는 "보유세 등 세금의 과표인 공시가격이 오르면 증세로 이어진다"면서 "공시가격을 올리면 국민들이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역대 정부들이 공시가격을 현실화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윤식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