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회사는 경찰, 소방관, 군인과 오토바이 택배원 등 위험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보험 가입 실적을 정기적으로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고위험 직군의 계약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여부도 생명·손해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30일 보험연구원과 민병두 국회의원실, 금융감독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의 고위험 직종 보험가입 확대를 위한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보험사는 보험가입 희망자의 직업 위험을 고려해 사고 위험이 너무 높은 직업 종사자의 보험가입을 받지 않고 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사망보험은 6개사, 실손의료보험은 12개사가 위험 직종의 보험 가입을 거절하고 있다. 안정적인 위험관리가 어려워 손해율이 상승하면 결국 일반 계약자가 비싼 보험료를 내야 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이유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는 별다른 통계나 이유 없이 단순히 특정 직업의 위험이 높을 것이란 추정 만으로 보험 가입을 막고 있어 고위험직종 종사자들이 민간보험 사각지대에 빠져 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사가 합리적인 사유가 아니면 특정 직업 종사자의 가입을 거절할 수 없도록 제도를 고칠 예정이다. 만약 보험사가 직업을 이유로 들어 보험가입을 거절하려면 직무와 보험사고의 객관적 인과관계와 같은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또 보험사가 금감원에 보험 가입을 거절한 직업군 현황과 직업별 보험가입 실적을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강제하기로 했다. 회사별로 위험한 직업군 종사자의 보험계약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지, 어떤 인수기준으로 계약을 받고 있는지와 관련된 내용은 생명·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자도 볼 수 있게 공개할 계획이다.
보험가입 청약서에는 가입 희망자 직업으로 인해 겪는 위험도를 평가하는 객관화된 항목을 신설한다. 현재는 '취급하는 업무가 무엇인지'에 대한 주관식 항목 뿐이지만 앞으로는 '근무년수, 현장·내근직 여부, 취급장비' 등도 적도록 해 보험사로 하여금 가입자가 단순히 특정 직업이라고 해서 모두 위험고객으로 분류하지 못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방안을 토대로 각계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고위험직종인 소방공무원에 대한 정책성 보험 도입도 추진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우선 소방관에 대해
이와 관련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소방공무원의 재해사고를 보장하는 전용보험을 개발하고 보험료의 절반 가량은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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