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누그러뜨리고 부동산 투기도 잡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강화되고 있지만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대출은 풍선효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임대사업자,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이 대표적이다. 실체는 가계대출이나 마찬가지지만 개인사업자 대출은 기업대출로 분류돼 대출규제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저축은행들은 LTV·DTI 규제를 대폭 강화한 8·2 부동산대책 이후에도 임대사업자에게 아파트 시세의 99%까지 대출한다는 광고까지 하면서 대출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들어 6월 말 현재 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이 20조3000억원 늘어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순증액(15조6000억원) 대비 30% 이상 급증한 수치다. 가계대출 차주를 대상으로 대출규제가 강화되고 있지만 개인사업자 대출은 LTV와 DTI 등 대출규제에서 자유로워 개인사업자 대출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대거 조달했기 때문이다.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할 개연성이 크다는 진단이다. 임대사업자에게 나가는 개인사업자 대출이 가계대출이 아니라 LTV·DTI 규제를 받지 않는 기업대출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금융권은 임대사업자 담보물(아파트·오피스텔·상가·토지 등)을 개별 평가해 유효담보가액의 50~80% 수준으로 대출해주고 있다. 은행권의 경우 임대사업자에게 LTV 70%까지 아파트 담보 대출을 해주고, 아파트 외 담보물은 이보다 적게 대출해준다. 저축은행은 아예 임대사업자에게 부동산 시세의 100%에 가까운 대출을 약속하고 있다. 또 금융당국은 임대사업을 위한 주택 3개와 거주를 위한 주택 1개가 있는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면 1주택자로 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임대사업자 주택을 일반주택이 아닌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해줘 대출 여력을 키워주고 있는 셈이다. 6월 말 현재 금융권 개인사업자 누적 대출 규모는 327조원 선인데 이 중 부동산임대업 관련 대출 비중이 36.7%로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임대사업자 대출 급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1일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의 여파로 오히려 신용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이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9월
정부가 내놓을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하지만 가계대출처럼 일률적인 대출규제는 힘들 것이라는 진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동산임대업자 대출한도 설정은 은행별로, 차주 신용도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LTV를 제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윤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