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에너지 자원가격의 급등에 발맞춰 사무실과 같은 대형건물의 냉난방 온도제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식경제부는 대형건물의 냉방과 난방온도 기준을 설정해 이를 지키지 않으면
지경부 당국자는 프랑스는 냉방온도 상한을 26∼28℃, 난방온도 하한을 18∼20℃로 정하고 있다며 프랑스 사례가 검토되고 있음을 내비쳤지만, 온도기준 등은 여론수렴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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