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이 앞으로 최소 1년간 발행어음 인가를 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8월 31일 삼성증권을 방문해 초대형 투자은행(IB) 지정을 위한 현장실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함께 진행될 예정이었던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 관련 심사는 대주주 소송이 끝날 때까지 최소 1년여간 보류하고 이후에도 인가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상 인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발행할 때 인가 심사기관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다"며 "삼성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는 대주주의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사유로 인해 최종심이 끝날 때까지 보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최종심이 끝났다 하더라도 선고 내용이 신규 사업에 대한 인가 결격 요건에 해당되면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8월 28일 항소장을 냈지만 최종심까지는 아직 갈 길이 먼 상태다. 1심 재판 자체가 이미 늦어진 상태라 2심은 일러야 연말께나 결론이 날 것
삼성증권 관계자는 "이와 무관하게 자기자본을 활용한 초대형 IB 업무는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예경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