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회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갑을관계 형성과 이에 따른 갑질을 예방하기 위해 갑을관계 혁신대책을 제정하고 지난 1일 전 직원 이행서약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LH가 만든 갑을관계 혁신 행동지침은 △부당한 갑의 행위를 조장하는 제도 정비 △갑을관계 문제에 대한 전 직원 인식 전환 △을의 입장 이해를 위한 소통체계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다.
향후 LH의 모든 공사 문서에서 '갑' '을' 등 갑을관계에서 파생된 용어를 없애고 우월적 지위의 의미가 담긴 '지시부' '승인' 등의 표현도 개선한다. 또 적정대가 지급 합리화, 불공정 약관 개정 및 서류제출 간소화 등을 통해 계약관행을 개선한다. 또 갑을관계 혁신 전담부서를 신설해 부당행위 등에 대한 정례적 실태조
앞서 지난 6월 말 취임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를 강조하며 불공정관행 개선을 주문했다.
[정순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