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허위·과장 광고로 발생하는 주민들 피해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시는 4일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계획과 절차를 규정하는 지구단위계획 수정 계획을 발표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용도 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과장 홍보로 악용됐던 사전자문제를 폐지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무주택 또는 85㎡ 이하 주택 1가구 소유들이 조합을 설립해 새 주택을 건립하는 일종의 재건축 방식이다. 그러나 허위·과장 광고가 문제가 됐다. 사업 시행사 측에서 실현 가능성이 불확실한 '화려한' 계획을 토대로 주민들 동의를 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또 사업 시행을 위해 확보해야 하는 사업지 내 95% 소유권을 채우지 못해서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는 경우도 많다. 결국 사업이 실패하면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거나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한다. 업무대행사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한 수천만원의 비용도 환불받지 못하게 된다.
시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주택 사업이 현 용도지역을 원천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새 기준을 마련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용도지역을 상향할 수 있다. 도시계획과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용도지역 상향을 가정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한 것이다. 특히 서울 도심 성곽주변, 정비구역 해제지역 등은 저층주택지를 보전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업계획 승인신청 전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사전자문을 받는 절차도 폐지했다. 사전자문은 사업지 주민들로부터 67%의 동의를 얻으면 신청할 수 있다. 그동안은 사전자문 단계에 도달했다는 사실이 사업 승인 단계에 임박했다는 홍보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 하지만 사업을 공식 시행할 수 있으려면 67%를 훨씬 웃도는 95%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시는 "실제로 95% 소유권 확보가 가능한 사업만 추진되도록 해 사업의 실현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기존 사업지 중 사전자문을 이미 거친 곳은 전처럼 사업을 추진하면 된다"며 "사전자문 신청을 접수한 곳들은 시에서 건별로 향후 사업 절차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시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지에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시 역세권은 고밀 개발을 허용하되 주변 저층주거지와는 조화를 이룰
[김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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