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남더힐 야경 [사진제공 = 한스자람]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5부(판사 오선희)는 한남더힐 입주민 일부가 "법원에서 분양전환가격을 결정해 달라"며 시행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개입해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특약사항의 해석의 범위를 넘어 판결로써 분양전환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고 지난달 30일 기각 판결했다.
일부 임차인의 경우 '법원감정가'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해 달라고 했으나 시행사가 제시하는 감정평가금액과의 산술평균이 아닌 '법원감정가' 자체는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 제2조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기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다"는 기준을 충족하는 분양전환가격으로 볼 수 없다고 법원은 판결했다.
소송비용 또한 "소송비용은 본소, 예비적 반소를 통틀어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판시해 분양 전환을 미루고 소송 결과를 지켜보던 입주민들에게 적잖은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
최초 248명으로 소송을 시작한 입주민들 중 절반에 가까운 세대가 분양전환 또는 퇴거를 선택한 상황에서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소송 참여 100여 세대는 이번 판결로 빠른 시일내에 항소, 퇴거, 분양전환 중에 선택해야 한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