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콘트롤타워인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한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위원회의 역할과 운영을 민간 중심으로
당연직 위원이 축소됨에 따라 민간 위촉직 위원은 10명에서 17명으로 늘어나고, 민간 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한 간사위원이 부위원장을 맡게 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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