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분양권 전매, 청약, 금융 등에서 강도 높은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이로써 지난달 8·2 부동산 대책 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25개구와 경기 과천시, 세종시에 이어 두 곳이 추가되면서 전체 투기과열지구는 29곳으로 늘어났다. 사실상 사문화됐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도 부활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8·2 대책 후속조치를 5일 발표했다.
먼저 8·2대책 이후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진 분당과 대구 수성구에 대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대책이후 서울을 포함한 과열지역 대부분 집값 상승세가 주춤해졌지만 두 지역은 매주 아파트 매매가격이 0.3% 내외의 급등세를 이어왔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에 추가했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지정 효력은 6일부터 발생하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40%를 포함해 재건축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등을 적용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아울러 부산 16개 구·군과 인천 연수구·부평구, 안양 만안구·동안구, 성남 수정구·중원구, 고양 일산 동구·서구 등 총 24곳을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선정했다. 국토부는 이 지역을 포함해 전국 부동산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해 과열 조짐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에는 즉각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맞춤형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또 민간택지 분양 아파트의 고분양가를 막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이 완화된다. 기존에도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는 있었지만 요건이 까다로워 2015년 4월 이후 전혀 지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8·2 대책을 발표하면서 "엄격한 정량요건 규정을 현실에 맞게끔 개선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앞으로는 직전 3개월간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지역 중 △최근 1년간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거나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 청약경쟁률이 5대 1(국민주택 규모 이하 10대 1)을 초과하거나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지역에 한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주택시장의 안정기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8·2 대책 후속 입법조치를 조속히 완료하고 강도 높은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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