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5 부동산 후속대책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분양권 전매, 청약, 금융 등에서 강도 높은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이로써 8·2 부동산 대책 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25개구와 경기 과천시, 세종시에 이어 두 곳이 추가되면서 전체 투기과열지구는 29곳으로 늘어났다. 사실상 사문화됐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도 부활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8·2 대책 후속 조치를 5일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8·2 대책 이후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진 분당과 대구 수성구에 대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대책 이후 서울을 포함한 과열지역 대부분 집값 상승세가 주춤해졌지만 두 지역은 매주 아파트 매매가격이 0.3% 내외의 급등세를 이어왔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에 추가했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지정 효력은 6일부터 발생하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40%를 포함해 재건축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을 적용받게 된다. 국토부는 또 부산 16개 구·군과 인천 연수구·부평구, 안양 만안구·동안구, 성남 수정구·중원구, 고양 일산 동구·서구 등 총 24곳을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선정했다. 국토부는 이 지역을 포함해 전국 부동산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해 과열 조짐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에는 즉각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맞춤형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또 민간택지 분양 아파트의 고분양가를 막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이 완화된다. 기존에도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는 있었지만 요건이 까다로워 2015년 4월 이후 전혀 지정되지 않았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주택시장의 안정 기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8·2 대책 후속 입법 조치를 조속히 완료하고 강도 높은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순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