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한 법무장관이 "노사교섭 결렬 전에 파업 찬반투표를 할 수 없게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노동계가 즉각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범 기자입니다.
김경한 법무장관은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노조가 현행법의 맹점을 악용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 뒤 파업 돌입을 압박 수단으로 삼아 노사교섭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노사교섭 결렬 선언이 있어야 찬반투표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 41조는 "노조의 쟁의행위는 조합원의 투표에 의해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않으면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제한 조항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김 장관의 발언대로 법률 개정이 추진되면 노동3권 가운데 핵심인 쟁의권이 크게 제한되는 만큼 노동계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특히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의 침해 소지 때문에 위헌 논란까지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경한 법무
논란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김 장관이 노동부에 개정 건의를 하기 위해 실무진이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n뉴스 이상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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