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제공 = 주택도시보증공사] |
이 사업은 도시재생사업 관련 올해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기금 융자예산 380억원(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사업 320억원, 가로주택정비사업 60억원)을 통해 실행되며 이날부터 융자신청·접수와 심사를 거쳐 융자금을 지원한다.
우선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사업 융자'는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내에서 추진하는 소규모 생활밀착형 시설의 조성을 위한 것이다.
탄력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융자 유형을 세분화해 ▲코워킹커뮤니티시설 조성 ▲창업시설 조성 ▲공용주차장 조성 자금 ▲상가 리모델링 자금의 융자를 각각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공공단체(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지역단체(마을기업·협동조합 등), 사회적기업 등 법인은 물론 청년창업자·영세상인 등 개인을 포함한다.
융자한도는 총사업비의 70%이며, 쇠퇴지역의 열악한 여건과 사업주체의 영세성 등을 고려해 연 1.5%의 저금리로 지원한다.
또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도 융자를 지원한다.
융자대상은 초기사업비 용도의 자금으로 조합설립인가 이후 사업시행인가일까지 소요되는 조합운영비, 용역비, 총회비용 등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또는 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이 융자신청할 수 있고 구역별 3억원 이내, 연 2.0%의 저금리로 지원한다.
이번 융자지원은 장기·저리의 융자로 소상공인의 상가·공간 소유를 유도하고, 융자지원을 받은 차주에 대해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는 등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책을 포함하는 것이 특징이다.
김선덕 HUG 사장은 "관리방안을 지속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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