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7월 기준 주요시설별 미집행·실효대상 현황 [자료제공 = 국토교토부] |
국토교통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하 장기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해 전국 지자체와 정책방향과 실천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협의회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협의회는 광역(9월 12일)와 기초지자체(9월 말~11월 권역별)로 구분해 개최된다.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 공원·도로·공공청사 등 도시기능에 필요한 기반시설(52종)이며, 장기미집행시설은 결정 후 10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을 말한다. 국토부는 장기미집행시설인 지난 2016년 말 기준 총 833㎢(약 7만여 건, 서울 1.38배)로서 집행 시 총 145조 원(보상비 63조 원, 공사비 82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해 도시계획현황에 따르면 장기미집행시설은 2016년 말 기준 총 833㎢(약7만여 건, 서울시 면적 1.38배)다. 특히 이 중 2020년 7월부터 효력이 상실되는 20년 이상 미집행시설은 약 703㎢에 달한다. 국토부는 이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집행될 경우 총 145조원(보상비 63조원, 공사비 82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2020년 실효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방향 및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실행주체인 지자체와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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