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가 4년짜리 단기임대주택으로 임대하던 집을 중도에 8년짜리 장기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단기 일반형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인 준공공·기업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2일 밝혔다.
현재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때 선택한 유형을 중도에 변경할 수 없어 단기임대를 장기임대로 바꾸려면 해지하고 다시 등록해야 한다. 장기임대의 각종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선 다시 처음부터 8년의 의무 임대기간을 채워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단기임대로 임대하던 기간을 장기임대 전환시 의무 임대기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임대의무기간 기산시점을 명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기존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부터 임대의무기간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소규모로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 입주지정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임대사업자의 혼란을 초래해왔다. 이에 국토부는 입주지정기간을 따로 지정하지 않은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상 실제 임대개시일부터 임대의무기간을 산정하도록 정리했다.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에 필요한 요건도 개선했다. 자기관리형 임대관리업자 자본금 요건을 2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낮췄으며 전문인력 요건에 '부동산 관련 회사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추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문화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제도권 참여를 유도하고 미등록업체에 의한 임차인 피해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관보게재 절차 등을 거쳐 이달 20일 경 공포될 예정으로,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정순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