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올해 3∼8월 은행, 증권, 보험, 저축은행 등 86개 금융회사 1021개 영업점을 현장 조사한 결과 52개 영업점에서 예금보험제도 안내 위반 사례가 발견됐다고 13일 밝혔다.
예보는 직접 영업점 현장을 방문해 객장내 최신 예금보험관계 안내자료가 비치돼 있는지, 개인형퇴직연금(IRP) 등 금융상품 판매시 설명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이 결과 조사 대상 중 5% 정도인 52개 영업점에서 총 102건의 위반 사례가 발견됐다. 구체적인 위반사례는 안내자료 객장내 미비치(58건), 금융상품 홍보물에 예금보험관계 안내문구 오류(28건), 예금보험관계 설명확인 관련 체크박스 표기누락(16건) 등이다. 예보는 안내자료 미비치 등 경미한 위반사항 96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현지에서 시정조치했고, 금융상품 홍보물내 예금자
지난해6월 예보법 개정으로 부보금융회사(예보에 보험료를 내고 예금지급이 보장되는 금융회사)는 금융상품 판매시 예금보호 여부와 보호 한도 등을 고객에게 설명하고 자필 서명 등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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