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 강화 및 공급방식 변경, 준공지구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제한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입법·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최근 전매차익을 목적으로 단독주택용지 입찰에 참여하는 투기수요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독주택용지의 전매제한이 강화된다. 지금까지 자금난 등으로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의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를 위해 공급받은 가격이하로 전매를 허용해왔지만, 앞으로는 단독주택용지는 잔금을 납부하기 전(또는 공급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전매를 금지시켰다.
이는 (공급가격 이하)전매 허용이 전매차익 실현을 위한 다운계약서 작성을 부추긴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사·해외이주·채무불이행 등 전매가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를 보완하기 위해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를 허용하는 특례규정을 신설했다.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의 공급방식을 바꿨다. 현행 추첨 방식으로 공급하는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를 앞으로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했다.
상가 설치·운영이 가능한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의 특성을 감안해 시장 수요를 반영한 가격결정(낙찰가격)을 통해 가격을 현실화하고 전매차익을 노린 투
이와 함께 준공지구는 준공 당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5년(신도시 10년)간 유지해야 하나 준공지구 내 미매각택지를 공공임대주택용지, 신재생에너지설비용지로 전환해 활용하는 경우 준공 후에도 용도변경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허용하도록 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