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건설공사장에서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최초수급인, 원청)가 엄격하게 이행해야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배포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에서 공사가 하도급으로 진행되더라도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의무자(최초수급인)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과 조치를 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어 최초수급인(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비산먼지 발생 신고의무자를 발주자로부터 최초 공사를 도급받은 자(최초수급인)로 명시하고 있어 하도급 공사를 하는 경우 시설조치의무와 의무 위반시 처벌대상자는 최초수급인일뿐 최초수급인으로부터 도급을 받은자(하수급인)가 아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의 올해 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수사결과에 의하면 전체 형사입건의 약 40%(45건 중 18건)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철거 등의 일부공정을 하청업체에서 맡아 공사를 시행하던 곳이다.
비산먼지는 일반적으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초미세먼지 발생원별 기여도에 따르면 비산먼지는 2011년과 2016년 12%에서 22%로 10%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으로 신고된 곳은 6월말 현재 총 2000여개소로 이중 97%인 1950여개소가 건설공사장이다.
서울시는 지난 7월 주요 건설업 12개사 현장소장 및 본사 환경담당, 한국건설환경협회 등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에서 적용할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모았으며 작성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시는 가이드라인을 25개 자치구를 통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시 건설공사장에 배포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이 법적 효력을 갖진 않지만 건설업체에서는 현장점검 및 내부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자치구와 시에서는 단속 및 수사시 내부 지침자료로 활용해
또한 미세먼지 고농도 장시간 지속시 대기질 개선에 대응하기 위해 시 민생사법경찰단과 기후대기과, 25개 자치구가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건설공사장 지도점검 등 비산먼지를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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