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서울·과천·세종시,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 등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하려면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편법 증여나 무분별한 갭투자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바뀐 시행령은 이달 26일 법제처 공포와 동시에 즉시 시행될 전망이다.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인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주택 실거래 신고 시 계약 당사자, 계약일, 거래가액 등과 함께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필요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이 나오지 않아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없다. 과거 투기 우려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해 자금조달계획 등을 신고하도록 했으나 2015년 폐지됐다가 이번에 부활한 셈이다.
자금조달계획은 자기자금과 차입금으로 나뉜다. 자기자금은 다시 기존 보유 부동산 매도액, 예금, 주식·채권 매각대금, 보증금 승계(임대의 경우), 현금 등으로 세분화되고 차입금은 금융회사 대출액, 사채, 기타 등으로 나뉜다. 입주계획도 본인이 입주할지, 가족도 함께 입주할지 밝히고 입주 예정 시점도 명시해야 한다.
정부는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증여세 등 세금 탈루 여부를 조사하고 전입신고 등과 대조해 위장전입,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어떤 방식으로 구입자금을 마련했는지를 밝혀 자녀 명의로
[정순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