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으로 18명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이 가운데 15명이 금품선거 사범으로, 여전히 돈 선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상욱 기자입니다.
대검찰청 공안부 수사 결과, 금품 살포와 불법선전 등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인원은 6백41명입니다.
모두 43명이 기소돼 18명이 구속됐으며 5백76명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는 17대 총선투표 3일 전 천748명을 입건하고 2백19명을 구속했던 때와 비교하면 대폭 줄어든 수치입니다.
하지만 공천이 확정된 뒤 탈락자들이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선거가 혼전 양상을 보이면서 선거사범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구속된 18명의 유형을 보면 15명이 금품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전히 선거판을 돈이 지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총 입건자 6백41명 중 금품살포가 28.4%, 불법선전 15.4%, 거짓말 14.4% 순으로 많았습니다.
특히 총선 후보자 66명이 입건됐는데, '거짓말 선거 사범' 비중이 23명(34.8%)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살포 17명(25.8%), 불법선전 10명(15.2%)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검찰은 일선 지검에 18대 총선 관련 불법선거사범에 대한 특별 단속 지시를 내렸습니다.
인터뷰 : 정점식 / 대검찰청 공안1과장 -"경합지역을 중심으로 선거 막판
유상욱 / 기자
-"검찰은 선거가 끝난 뒤에도 금품사범의 배후를 추적하고, 거짓말사범은 고소가 취소되더라도 진상규명을 계속한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유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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