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감사원이 20일 발표한 금감원 기관운영 감사 결과와 관련 채용 서류전형을 폐지하는 등 강도 높은 내부개혁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감사원으로부터 일부 간부 직원들이 중징계 요구를 받은 직원 채용 업무를 전면적으로 개편해 "중앙정부 수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감사원은 지난 3월 13일부터 4월 21일까지 실지감사를 벌여 총 52건의 위법·부당한 사항을 적발해 8명에 대해 문책을 요구하고, 5명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 이중 수사 요청대상 중 3명은 채용비리 관련이고, 2명은 주식 차명 거래자들이다.
해당 지적에 따라 금감원은 채용 전 과정을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하고 서류전형은 폐지하기로 했다. 면접위원에도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감사원은 또 금감원 임직원 1942명 중 최근 5년간 기업정보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한 적이 있는 임직원 161명을 대상으로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를 얻어 138명에 대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의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역을 점검해 자본시장법 또는 관련 내부규정을 어긴 44명(중복자 제외)을 적발했다. 23명은 아예 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차명 거래 등이 지적된 임직원 주식 투자와 관련해서 주식 투자가 금지되는 직원 범위를 기존의 공시 업무 등에서 대폭 확대하고, 투자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재를 강화하는 쪽으로 노동조합과 협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부 파견자를 줄이고, 기능이 축소된 부서의 인력도 감축한다. 감축된
금감원은 민간 전문가들 위주로 '인사·조직문화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꾸린 상태다. TF는 다음 달 말까지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시행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