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의 실손보험료 과다 청구에 따라 가입자들이 돌려받을 금액이 기존에 알려진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늘어났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실손보험료를 잘못 책정해 추가로 받은 200억원을 고객에게 돌려주겠다고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환급 대상 실손보험료는 2009년 10월 이전 생명보험사가 판매한 일반 실손보험 등 생명보험업계 180억원, 2014년 8월 이후 판매된 노후 실손보험 등 손해보험업계 20억원이다. 이와 관련해 실손보험 가입자 약 25만명은 10만~15만원, 10만명은 1만~2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돌려받을 것으로 보인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회사별로 과다 책정한 보험료를 고객에게 환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의 실손보험료 감리 결과, 일부 생보사가 2008년 5월부터 2009년 9월까지 판매한 실손보험과 관련해 가입자 자기부담률을 20%로 책정하고 실손보험 표준화가 이뤄
[김태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