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서비스는 수출업체가 수출대금 수령을 위해 물품을 선적한 후 선적서류를 은행을 경유하지 않고 수입상에게 직접 송부하고, 은행에 전자 문서로 매입 신청하면 은행은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해 수출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그동안에는 수출업체가 전자 문서로 OAT 수출대금채권 매입 신청 시 수출업체는 오프라인으로 선적서류 등의 첨부서류를 제출하고, 은행도 별도의 시스템을 통해 선적 이행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수출업체는 수출 증빙서류를 준비하는 부담을 줄이고 은행을 방문하거나 팩스, 이메일을
은행도 별도 시스템에서 수출이행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고 수출대금 채권매입 신청 및 증빙서류를 전자문서 데이터와 연계해 활용, 종이문서 보관 및 관리부담을 줄여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