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현재 그 땅에 살지 않는 부재지주에 대한 범위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무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해 공공택지를 조성할 때 땅 주인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상토지가 10만㎡ 이상이고 토지소유자가 50명이 넘는 경우 수용되는 토지를 보상할 때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보상협의회 설치가 의무화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임의규정으로 운용해 토지 소유자들과 적잖은 마찰을 빚으며 보상 지연이 지연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토지보상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8일부터 보상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토지 소유자를 포함해 16명으로 구성될 보상협의회는 주로 평가를 위한 사전의견을 수렴하고 잔여지의 범위와 이주대책 등을 협의하게 됩니다.
이번 개정령에서는 또 의무적으로 채권보상을 해야하던 부재부동산소유자의 범위도 확대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고시일을 기준으로 하던 부재 토지소유자를,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로 범위 기준을 넓힌 것입니다.
이와함께 사업지구 안에 살던 사람들에게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할 생활기본 시설의 범위와 비용산정 방식도 규정했습니다.
생활기본시설에는 도로와 상·하수처리시설, 전기시설과 통신시설, 가스시설 등이 포함됐습니다.
mbn뉴스 이무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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