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임직원과 주요 주주가 단기간내 회사주식을 사고 팔며 차익을 챙겼다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들이 회사에 반환해야만 하는 차익만 700억원에 달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상장사 임직원과 10% 주요주주들의 자사주 단기매매 적발 건수는 153건으로 5% 늘었다고 밝혔습
이들이 얻은 매매차익은 698억원으로 한해전 보다 44% 증가한 것입니다.
금융감독당국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를 막기 위해 상장사 임직원이나 10% 이상 주요주주가 자사주나 주식 관련사채를 산 뒤 6개월내 얻은 매매차익은 모두 회사에 반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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